2-6-1. 갱신형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2.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302(1종) | 2023-02-07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 이후에「갑상선암 (초기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 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 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갑상선암 (초기제외)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이라 함 은 최초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 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계 약의 갱신일을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 합니다.
보영소 | 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별표4】[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이 특별약관에서「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초기제외)」이라 함은 제1항 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초기갑상선 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 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갑상선 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갑상선암(초기제 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1절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31 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 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 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