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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작성자숲향|작성시간25.07.15|조회수601 목록 댓글 6
1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분쟁 사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입원의료비)청구

 

*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

 

보험회사는, A씨가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합병증이나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술에 따른 입원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고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 지급

 

참고입원필요성에 따른 보험금 차이(예시) : 150만원 vs 30만원
신경성형술 비용200만원인 경우


입원필요성 인정 입원의료비 한도(5천만원) 내 실비 보상* : 150만원
입원필요성 불인정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 실비 보상* : 30만원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70~100% 보상(약관에 따라 비율 상이)

 

[보건당국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지침 등을 통해 신경성형술 시술에 대한 18개 사례를 공시*하면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264호(’22.11.7.)

 

◦ 해당 신경성형술 사례들에 대해, 입원하여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를 불인정*

 

* 입원료는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에 따라,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

 

※법원도 병원에서의 입원 여부는 ①입원실 체류시간(6시간 이상) 및 ②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4도6557, 2022다216749, 2024다305643 등)

 



소비자 유의사항







신경성형술은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에서의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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