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실손의료보험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숲향|작성시간25.07.15|조회수407 목록 댓글 1
3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실손보험 가입자 D씨는 피부건조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MD크림*)여러 개 구입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Medical Device 크림: 상처 보호 및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주로 피부과에서 화상, 아토피 등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판매[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약관상 치료재료에 해당]

 

보험회사는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참고실손의료보험 약관(예시)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통원치료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법원 판례]

 

대법원, 약관상 외래제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아

 

의사가 아닌 3가 주체인 보습제 구입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201825162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3907)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는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간 래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26조 등)

 

 



소비자 유의사항





보습제 구입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크림) 개인간 거래시 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005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