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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숲향|작성시간25.07.15|조회수427 목록 댓글 2
4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실손보험 가입자 E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기존에 가입하였던 손보험해지(’24.11)하였고,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하였던 실손보험료 환급 보험회사에 신청(’25.3)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는 보험료 환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절

 

[관련 제도]

 

피보험자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보험회사 해당 기간실손보험료환급해야 함*

 

* 해외 장기체류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환급 가능(2016.1.1. 시행)

(☞ 금감원 2017.3.16. 보도자료 참고(금융꿀팁))

 

만기계약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경과 전 환급 요청가능, 해지계약의 경우 보험회사환급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보험료 반환청구권 3(상법 제662조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1조 등)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목적상 해지 이후에도 해외 체류기간 중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지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법상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지는 아니함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장기간(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 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하여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입증하여야 하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 어려울 있으니 계약 해지시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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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459
  • 작성자숲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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