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쟁 사례]
□실손보험 가입자 E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기존에 가입하였던 실손보험을 해지(’24.11월)하였고,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하였던 실손보험료 환급을 보험회사에 신청(’25.3월)
◦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는 보험료 환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절
[관련 제도]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함*
* 해외 장기체류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환급 가능(2016.1.1. 시행)
(☞ 금감원 2017.3.16. 보도자료 참고(금융꿀팁))
◦①만기계약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경과 전 환급 요청이 가능하며, ②해지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1조 등)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목적상 해지 이후에도 해외 체류기간 중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지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법상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지는 아니함
| 소비자 유의사항 | ||
| ☑해외에 장기간(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하여는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해당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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