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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

작성자INSU|작성시간25.11.08|조회수176 목록 댓글 2
(무)현대해상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50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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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유병력자실실손의료비 약관자료

 

 Ⅲ. 유병력자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 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 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 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 상급 병실료차액

비급여 의료비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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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08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509/78e2dd183137d7e9a31b9f64fde9e300.pdf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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