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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6.01.12|조회수291 목록 댓글 1

보영소 | 실손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Daum 카페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합니다
-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 제보시 최대 5천만원특별포상금 지급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실시할 예정

 

①신고기간:’26.1.12.(月) ~ 3.31.(火)


②신고대상: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등


③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


④신고방법: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 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25.12.22~) 등과 연계하여 수사 적극 지원할 계획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
생명보험사대표번호손해보험사대표번호
한화생명1588-6363메리츠화재1566-7711
ABL생명1588-6500한화손보1566-8000
삼성생명1588-3114롯데손보1588-3344
흥국생명1588-2288예별손보
(MG손보)
1588-5959
교보생명1588-1001흥국화재1688-1688
iM라이프생명1588-4770삼성화재1588-5114
미래에셋생명1588-0220현대해상1588-5656
KDB생명1588-4040KB손보1544-0114
DB생명1588-3131DB손보1588-0100
동양생명1577-1004AXA1566-1566
메트라이프생명1588-9600AIG 1544-2792
KB라이프생명1588-3374하나손보1566-3000
신한라이프생명1588-5580농협손보1644-9000
처브라이프생명1599-4600신한EZ손보1544-2580
하나생명1577-1112라이나손보1566-5800
라이나생명1588-0058카카오페이손보1544-0022
AIA생명1588-98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1688-1118
푸본현대생명1577-3311
NH농협생명1544-400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1566-0999

 

 

. 추진 배경

 

최근 일부 의료기관비급여 치료비만치료제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허위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손보협회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악용보험사기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운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1

특별 신고

 

(신고기간) 26.1.12()3.31()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참고> 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


❶(미용·성형·비만치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 등


❷(허위 입·통원)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예시:환자에게 간단한 피검사 후 허위로 2주간 입원·치료 서류 제공)

 

(신고인) ·의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신고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보험사기 신고센터

<참고> 실손 보험사기 신고 방법


(전화)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금융범죄)4(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2

포상금 운영

 

(지급금액) 특별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또한 ·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기존대로 지급(보험범죄 신고포상금‘ + ’특별포상금을 지급)

 

<실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인 구분특별포상금(한시 적용)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포상금(정액)지급 조건
·의원관계자5,000만원ㆍ수사 확정 또는 진행
ㆍ구제적 증거 제공
ㆍ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적발금액 구간별* 신고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천만원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
브로커
(설계사 등)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1,000만원

※ ①1인이 동일한 1개 병원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산정

1인이 상이한 3개 병원을 신고한 경우 3건으로 산정

n명이 동일한 1개 병원을 신고한 경우 1/n건으로 산정

 

(지급기준) ·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

 

제보자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실손 보험사기 정황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지급

 

(지급제한) 포상금 수혜 목적 공모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참고>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특별 신고·포상 기간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제보유도하고자 ·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 신고·포상 기간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특별 신고·포상 기간 접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일련과정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손보협회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생침해 범죄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참고1> 실손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참고2> 보험사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3>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

<참고4> 특별 신고·포상 기간관련 홍보 포스터()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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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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