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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60 목록 댓글 6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19()부터 624()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4.)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8조의41항제4, ’26.2.)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별표2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도수치료 가격1일당 43,850원대로 적용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의원급 458.68,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급여 대상)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 제한)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 (도수시행 횟수 정보 제공)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함

 

(선 시행 원칙)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처방 및 시행)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24()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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