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호, 2026.0.0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7장의 서-122란을 삭제한다.
제6편 다음에 제7편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관리급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편 관리급여 목록
제1부 관리급여 일반원칙
1. “관리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말한다.
2.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Ⅰ.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Ⅱ.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에 따라 95%로 한다.
제2부 관리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제7장 이학요법료 | |||
| 관리-1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 ||
| KR001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523.27 | |
| KR002 | 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내 의과 | 520.78 | |
| KR003 | 다. 치과병원 내 의과 | 433.73 | |
| KR004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420.42 | |
| KR005 | 마.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44.73 | |
| KR006 | 바. 의원 | 458.68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 제7장 이학요법료 | 제7장 이학요법료 | ||||
| 서-122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 <삭제> | <삭 제> | ||
| <신설> | 제7편 관리급여 목록 | ||||
| 제1부 관리급여 일반원칙 | |||||
| 1. “관리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말한다. 2.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Ⅰ.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Ⅱ.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에 따라 95%로 한다. | |||||
| 제2부 관리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
| 제7장 이학요법료 | |||||
| 관리-1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 ||||
| KR001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523.27점 | ||||
| KR002 | 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내 의과 ....................................520.78점 | ||||
| KR003 | 다. 치과병원 내 의과 ....................................433.73점 | ||||
| KR004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420.42점 | ||||
| KR005 | 마. 보건의료원 내 의과 ....................................444.73점 | ||||
| KR006 | 바. 의원 ....................................458.68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