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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31 목록 댓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6-00, 2026.0.0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60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3부 제7장의 서-122란을 삭제한다.

 

6편 다음에 제7편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671일부터 시행한다.

2(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7편의 개정규정은 202671일 이후에 실시하는 관리급여부터 적용한다.

[별지]

 

7편 관리급여 목록

1부 관리급여 일반원칙

 

1. “관리급여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말한다.

2.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 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는 1편 제1.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2에 따라 95%로 한다.

 

2부 관리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코드분 류점 수




7장 이학요법료

관리-1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KR00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523.27


KR002. 요양병원, 정신병원 내 의과520.78


KR003. 치과병원 내 의과433.73


KR004. 한방병원 내 의과420.42


KR005. 보건의료원 내 의과444.73


KR006. 의원458.6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부 행위 비급여 목록3부 행위 비급여 목록
7장 이학요법료7장 이학요법료
-122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삭제><삭 제>
<신설>7편 관리급여 목록


1부 관리급여 일반원칙








1. “관리급여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말한다.
2.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 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2에 따라 95%로 한다.






2부 관리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관리-1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KR00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523.27






KR002. 요양병원, 정신병원 내 의과
....................................520.78






KR003. 치과병원 내 의과
....................................433.73






KR004. 한방병원 내 의과
....................................420.42






KR005. 보건의료원 내 의과
....................................444.73






KR006. 의원
....................................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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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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