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호, 2026.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 관리급여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관리-1 도수치료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의 급여기준 | 관리-1 도수치료[1일당] (Manual Therapy)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나. 인정횟수 1) 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총 24회에는 상기 1)에 따른 15회가 포함된다)까지 실시를 인정함.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도수치료를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바. 치료실 및 장비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사. 처방 및 실시 기준 1) 도수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가 처방해야 함 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도수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함. 가) 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아. 상기 사. 1)의 의사는 도수치료를 처방한 자,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및 치료효과평가 등을 포함하는 진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Ⅹ.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관리급여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Ⅹ. 관리급여 제7장 이학요법료 | |||||
| <신 설> | 관리-1 도수치료 | 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의 급여기준 | 관리-1 도수치료[1일당] (Manual Therapy)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나. 인정횟수 1) 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총 24회에는 상기 1)에 따른 15회가 포함된다)까지 실시를 인정함.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시행 시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도수치료를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바. 치료실 및 장비 해당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사. 처방 및 실시 기준 1) 도수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가 처방해야 함 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도수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함. 다만 나)의 경우 가)의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가) 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아. 상기 사. 1)의 의사는 도수치료를 처방한 자,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및 치료효과평가 등을 포함하는 진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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