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위
| 항 목주1)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2) | 비고 | |
| (편) | (부) | |||||||||
| 도수치료 | 제7편 | 제2부 | 관리1가 | 도수치료[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95% | 2026-07-01 | 3년 | 2026-07-01 | ||
| 관리1나 | 도수치료[1일당]-요양병원·정신병원 | |||||||||
| 관리1다 | 도수치료[1일당]-치과병원 | |||||||||
| 관리1라 | 도수치료[1일당]-한방병원 | |||||||||
| 관리1마 | 도수치료[1일당]-보건의료원 | |||||||||
| 관리1바 | 도수치료[1일당]-의원 | |||||||||
| 주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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