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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도수치료]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18 목록 댓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60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항 목1)분류분류
번호
분류명본인 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비고
(편)(부)
도수치료72관리1도수치료[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95%2026-07-013년

2026-07-01

관리1도수치료[1일당]-요양병원·정신병원
관리1도수치료[1일당]-치과병원
관리1도수치료[1일당]-한방병원
관리1도수치료[1일당]-보건의료원
관리1도수치료[1일당]-의원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671일부터 시행한다.

2(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7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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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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