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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107.1)(질병급여)(판매개시일:2021.07.01)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03|조회수371 목록 댓글 0

제6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107.1)

판매개시일:2021.07.01

현재 판매 중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약관자료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 을 합산하여 5 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 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 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 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에 따라 보상합니다.

 

④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 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 1 항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급여 또는 (2)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 회당 20 만원 이내 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제 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 4 항 또는 제 5 항 및 (2)질병급여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 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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