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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3대비급여 치료의 정의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7.03|조회수240 목록 댓글 0

* 3대비급여 치료

3대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 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말합니다.

 

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② 주사료

   - 주사료

   - 항암제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희귀의약품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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