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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4세대실손(유병자) 질병입원의료비(21년07월01일이후~)

작성자김인경(월천본부)|작성시간21.08.20|조회수142 목록 댓글 0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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