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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갱신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종목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4|조회수96 목록 댓글 0

* 갱신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실손보험 약관 자료)

 

제1조(보장종목)
󰊱 회사가 판매하는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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