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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전환 철회제도[전환 후6개월 이내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9.08|조회수633 목록 댓글 0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제도 및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

 

□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제도

 

◦(전환제도 개요) 기존 실손보험(1~3세대)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

* ①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정신질환 치료이력), 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

 

 

 

◦(전환 철회제도) 전환 후6개월 이내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

*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였더라도 전환前 계약으로 환원 가능

 

­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이 가능

 

 

 

 

□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

 

◦(대 상)‘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中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

* 본인이 가입한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기 간)’22.1.1~12.31

*당초 ’22.6.30 종료 예정이었으나, 12.31까지 6개월 연장하여 시행

 

◦(혜 택) 해당기간 內 전환된 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
(월 보험료의 50% × 12개월)

 

◦(신청방법)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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