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
◈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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