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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8.31|조회수78 목록 댓글 0
제 목 :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치아 질환 예상되는 환자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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