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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 보상 여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5.05.23|조회수1,709 목록 댓글 2




[ 민원유형 : 보험 보험금 면부책 ]


민원내용


민원인은 동일질병당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제 통원일수가 보상한도(30)에 미달하여 365일을 초과한 기간에 발생한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였고 보험사가 책기간* 중 발생한 통의료비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자 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면책기간을 적용하여 통원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해당 상품은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경우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미경과


쟁점


실손보험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 보상 여부


처리결과


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원의료비 지급 제한 사유로서 면책기간과 원일수 제한은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으며, 면책기간은 개별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약관을 통해 정확한 면책기간을 확인할 필요

보영소 |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구분기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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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985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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