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이번개정안은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길기관, 이하“위원회”)위원의제척·회피제도를내실화하고, 위원회절차의신속·경제성과사건당사자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의제척·회피·기피실효성제고
-현행「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시행중인위원의제척·회피제도가보다충실히적용될수있도록실무절차를구체화하였다.
- 이에따라위원회는회의전날까지위원의제척·회피사유해당여부를확인하고, 위원은회의전까지확인서를제출하도록하며, 당사자에게는기피신청권을행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였다.
②하자분쟁절차의편의성과신속·경제성제고
- 종래하자분쟁남용을방지하기위해하자분쟁신청내용의변경및추가신청등을제한하고있었으나, 당사자의편의제고및신속·경제적인분쟁해결을위하여이를허용하였다.
- 사건당사자가본인사건기록의열람·복사를원하는경우종래국토교통부의정보공개청구절차를활용해야했으나, 보다간편한위원회열람·복사절차를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21. 1. 8. ~ ‘21. 1.28.(20일간)
의견 제출처: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044-201-489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염성준 과장(031-910-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의사운영규칙개정안주요내용 |
① 법무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에서 하자판정 의뢰 시 의사운영규칙 준용
*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판정 요청 주체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사운영규칙에서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
② 문서 통지방법 구체화
*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 그 외 문서는 우편, 전자우편 등
③ 진행중인 전유부분 사건 종결 전에도 추가 신청 허용
* 전유부분에 대한 사건은 종결되기 전까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한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 곤란
④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
⑤ 흠결보정명령을 2회로 한정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
* 반복적인 흠결보정명령으로 절차진행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⑥ 신청서 상의 피신청인이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표시정정 허용 및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내용 변경 허용
* 피신청인 표시정정은 신청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신청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하 후 재신청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신속한 처리 곤란
⑦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추가
* 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차이로 객관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사례 발생
⑧ 제척·회피대상 확인 및 기피신청권 행사기회 부여
* 위원회는 참여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 확인서 제출,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행사 기회 부여
⑨ 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연기 근거 마련
⑩ 당사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절차 마련 * (현행) 정보공개청구
⑪ 별지 서식 정비(9개) * 용어·자구 수정, 설명문구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