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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작성자양박이|작성시간21.01.20|조회수1,627 목록 댓글 2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0~10%)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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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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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박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0
    산정특례 여부 때문에 보험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통원,투약 등의 고지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보 인수나 상해보험 가입 축소,거절 등으로 영향이 생길수있습니다.

    그것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라서 불이익이 아니라
    "병력"에 따른 고지의무 대상이기에 영향이 생기는 것 입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통원치료
    1년이내 추가검사
    5년이내 입원,수술,7일이상 통원치료,30일이상 투약

    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하고 심사 넣어봐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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