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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30|조회수93 목록 댓글 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12. 30]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타법개정]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삭제 <2014. 1. 17.>

2. 삭제 <2014. 1. 17.>

3. 삭제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전문개정 2009. 11. 11.]

제3조(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12. 3. 30.]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6조의2(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

제6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

제6조의4(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전문개정 2009. 11. 11.]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

제7조(교육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17.>]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7.>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17.>]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17.>]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8조에서 이동 <2014. 1. 17.>]

제11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

[제9조에서 이동 <2014. 1. 17.>]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7.]

 

부칙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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