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료모음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10. 8.)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9|조회수107 목록 댓글 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시행 2020. 10. 8.]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2020.10.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28]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8, 2016.7.28, 2016.11.29>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9.6.11]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09.11.20, 2019.4.2>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19.10.22, 2020.8.1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5. 중소기업상담회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7.7.26>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14.1.14]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

제5조의5(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의 유형, 업종 및 창업기간 등 창업 전반의 현황

2. 창업자(개인인 창업자에 한정한다)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자의 재무·자금, 인력·조직 등 창업자의 경영 실태

4.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2]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3.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스스로 지정의 해지를 원하는 때

[본조신설 2020.2.18]

제5조의7(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제5조의6제1항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5조의6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②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10.8]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09.7.27,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7조의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대학 내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및 창업 교육 제고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

5.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해당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본조신설 2014.1.14]

제8조

삭제 <2020.8.11>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6, 2020.10.8>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3.26, 2020.10.8>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8]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10.8>

1. 법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3. 법 제4조의3에 따른 재창업지원

4. 법 제4조의4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창업 정보의 제공

6. 법 제7조에 따른 창업 교육

7.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사업기능 조정

8.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28]

제8조의4(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28]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9조

삭제 <2020.8.11>

제10조

삭제 <2020.8.11>

제11조

삭제 <2020.8.11>

제12조

삭제 <2020.8.11>

제13조

삭제 <2020.8.11>

제2장의2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신설 2016.11.29>

제13조의2

삭제 <2020.8.11>

제13조의3

삭제 <2020.8.11>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

삭제 <2020.8.11>

제15조

삭제 <2020.8.11>

제16조

삭제 <2020.8.11>

제17조

삭제 <2020.8.11>

제18조

삭제 <2020.8.11>

제19조

삭제 <2020.8.11>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6>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28, 2013.3.23, 2017.7.26>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 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2017.7.26>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9.6.11>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에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3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4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허가등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25조(사전 협의 절차)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26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① 창업진흥원은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출판, 행사·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창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2]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7.7.26>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5.5.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4.1.14]

제29조의3(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본조신설 2014.1.14]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31>

③ 삭제 <2020.8.11>

④ 삭제 <2020.8.11>

제31조

삭제 <2020.8.11>

제31조의2

삭제 <2020.8.11>

제31조의3

삭제 <2020.8.11>

제31조의4(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지원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5.5.1]

[제31조의3에서 이동 <2016.11.29>]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1.19, 2017.7.26, 2020.10.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2020.10.8>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8, 2017.7.26, 2019.4.2, 2019.10.22, 2020.10.8>

1. 창업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1.19, 2016.7.28, 2017.7.26, 2020.8.11>

1. 삭제 <2020.8.11>

2. 한국벤처투자

3.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2016.1.19, 2016.7.28, 2017.7.26>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19.6.11>

1.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0.8.11>

3. 삭제 <2020.8.11>

4.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본조신설 2013.1.16]

[제목개정 2019.6.11]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16.12.30, 2017.7.26>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0.8.11>

3. 삭제 <2020.8.11>

4. 삭제 <2020.8.11>

5. 삭제 <2016.12.30>

5의 2. 삭제 <2018.12.24>

6. 삭제 <2020.8.11>

7. 삭제 <2020.8.11>

7의 2. 삭제 <2018.12.24>

8.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8의 2. 삭제 <2018.12.24>

9.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8.11>

[본조신설 2013.12.30]

제7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20262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전문인력 중 2002년 6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및 제8조제5항제1호 각 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27일 당시 등록한 창업투자조합 및 2007년 3월 27일 이전에 창업투자조합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20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종전(대통령령 제19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20388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ㆍ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0780호,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506호,200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31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로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19호,2010.12.9>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966호,201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1>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7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ㆍ제7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 면제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까지 해당 각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6일

2. 제9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6일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25807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카)를 삭제한다.

<36> 및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81호,201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2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 제31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8>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5호,201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

<5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07호,201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7632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제8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1호타목,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80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6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근하는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851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지면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고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54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8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벤처투자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1을 삭제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108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