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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 의사상자로 인정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2.05|조회수46 목록 댓글 0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4일(금),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김점자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직무외의행위로위해(危害)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구하기위해자신의생명과신체의위험을무릅쓰고구조행위를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사람으로,

 

-사망한사람은의사자, 부상을입은사람은의상자로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김점자의사자(사고당시49세, 女),김라희의사자(사고당시36세, 女)

 

-2018. 1. 26. 07:30경밀양세종병원2층병동간호사로근무하던故 김점자씨와간호조무사故 김라희씨는1층응급실내부탕비실천정전기배선발화로화재가발생한사실을인지하고, ‘불이야불이야’라고외치며병실을돌아다니면서‘빨리나가라’고하며환자들을대피시켰으며,

 

 

 

- 간호사故 김점자씨와간호조무사故 김라희씨는거동이불편한환자4명을1층으로빨리대피시키기위해엘리베이터에탑승하여이동중, 정전되면서엘리베이터내에서연기에의해질식하여사망하였음

 

○박종엽의사자(사고당시52세, 男)

 

- ‘20.07.23. 15:15경군산시성산면산곡마을이장인故 박종엽씨는폭우로인해마을고봉재부근도로에나무가쓰러져도로를막고있어통행이어렵다는소식을듣고, 자신의트렉터로도로위나무를옮기는복구작업을진행하였음.

 

- 도로복구과정에서故 박종엽씨는운전석에서의식을잃고, 뇌출혈이발생하여병원으로후송하여치료중사망하였음

 

○김종남의상자(사고당시47세, 男)

 

- 2020. 7. 4. 16:25분경전남함평군월야면솔수퍼앞인도상에서정○○(피구조자)는아파트신축관련현장과피해를주장하며, 휘발유가든통을들고나와분신을시도하는위험한상황이발생하였고, 이때김종남씨가본인가게에서나와정○○(피구조자)를계속따라다니며적극적으로제지하였음

 

- 이과정에서피구조자가라이터로불을붙이자김종남씨에게도불이붙어전신20-29% 화상을입고, 피부이식수술후입원치료를받았음.

 

○김영진의상자(사고당시51세, 男)

 

- 2020. 3. 6. 01:05분경택시기사김영진씨는용산구반포대교에서택시를운행하던중난간에걸쳐있는구조대상자를목격함.

 

 

 

- 택시에서비상경고등을켜고반포대교난간으로뛰어가구조대상자가극단적인행동을하지않도록붙잡고있었으며,이과정에서급작스러운힘을주어팔꿈치인대의염좌등부상을입어치료를받았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 붙임 >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붙임

의사상자지원제도안내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강도·절도·폭행·납치등의범죄행위를제지하거나그범인을체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자동차·열차, 그밖의운송수단의사고로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붕괴등으로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붕괴등으로일어날수있는불특정다수인의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한조치를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야생동물또는광견등의공격으로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해수욕장·하천·계곡, 그밖의장소에서물놀이등을하다가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따라구조행위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이동하던중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때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와유사한형태의위해에처한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거나부상을입는구조행위를한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지급대상및금액
- 의사자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의사자유족에대한보상금’(’20년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따라의사자유족보상금액의최고100/100∼5/100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및형제자매의순
- 의상자: 의상자본인
○지급신청: 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보상금지급신청서등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받은유족및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의상자본인
○급여자격: 1종의료급여
○급여개시일: 의사상행위를한날로부터소급적용
○신청: 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 의사자의자녀, 1∼6급의상자및그자녀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입학금ㆍ수업료및학용품비기타수급품
○신청: 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학비지급신청서등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 의사자
○신청: 장제를행한자가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장제급여신청서를제출


□ 취업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유족: 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의상자본인및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취업보호신청서를제출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의사자또는의상자(1∼3급)로서사망한자중안장대상자로결정된자
○신청: 의사상자의유족이주소지관할시·군·구청장에게안장(이장)신청서등을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거쳐국가보훈처장에게신청(보훈처심사로안장대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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