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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보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2.11|조회수349 목록 댓글 0

민원 유형 : 면부책결정(금융감독원 민원자료)

 

▣ 민원내용 : 중고차 성능보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중고차를 매입한 후 냉각수가 누수되는 결함을 발견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부품의 상태가 피보험자가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함을 전제로 함

 

민원인이 차량을 매입한 후 정밀진단을 받아 확인된 부품결함은 워터펌프 누수 및 오일쿨러 누유로, 이는 보험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나열된 세부 항목에 한정하여 보상하도록 보험약관에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증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품 등의결함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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