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단 합산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9|조회수5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인이 부상하여 초진 14주와 추가진단 12주가 받으면 합산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9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시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순 있지만 이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과로 14주+12주 총 26주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