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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받을수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작성자최준호| 작성시간20.11.29| 조회수6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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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29
    최미화 팀장첫댓글 19.08.05 15:51
    안녕하세요~내착보 최미화팀장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사 사고처리확인서 or 보험 지급결의서(대인) or (상황에따라)진단서+보험사양식

    보험처리받은 보험사 콜센터 연락하여 지급결의서(사고사실 확인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 내용에는 사고내용, 부상급수등이 나와있어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인 합의가 늦어지거나, 자동차보상치료비를 빨리 지급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종결처리 되지 않은 지급결의서(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작성자 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29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 서류 http://cafe.daum.net/insured/p2e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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