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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9|조회수83 목록 댓글 0
1.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해외투자용어사전 자료)


2. 근재보험
책임보험의 하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어학사전자료) 


3.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1) 산재보험
- 과실
근로자 과실 비적용
- 소득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득
- 장해
산재장해등급표에 따라 결정(1-14급)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불인정
- 소멸시효
사고발생시부터 3년
- 위자료
위자료 항목이 없음.
- 비급여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없음.
- 후유장해
평균임금*장해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보험금산정


2) 근재보험
- 과실
근로자 과실 적용
- 세무서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 직종별 노임단가에 의한 통계소득.
- 장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산정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인정
- 소멸시효
산재보험 종결시점으로 부터 3년
- 위자료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항목이 있음.
- 비급여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있음.
- 후유장해
근로자 소득*과실*장해율=보험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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