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을까요? 작성자월천 엄세훈| 작성시간21.03.08| 조회수418|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시에는 회사와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상한도 1) 법률상 손해배상금대인. 대물 배상책임 한도=1억원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공제 : 대인배상 무, 대물배상 20만원) 2)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3)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협조비용 =비용의 전액보상 4)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4)+1)의 합계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인배상 자기부담금이 없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손해방지비용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손해방지비용은 전액보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