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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을까요?

작성자월천 엄세훈| 작성시간21.03.08| 조회수41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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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시에는 회사와 가입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상한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 대물 배상책임 한도=1억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 : 대인배상 무, 대물배상 20만원)



    2) 피보험자의 비용손해



    3)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협조비용

    =비용의 전액보상



    4)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4)+1)의 합계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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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인배상 자기부담금이 없다
  •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손해방지비용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손해방지비용은 전액보상합니다
  • 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3.08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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