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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실비정리

작성자양박이|작성시간21.01.11|조회수549 목록 댓글 3

4년전교통사고 실비청구+자동차상해청구
총380,690원
자상에서 휴업손해는당시기준 60세이전만지급으로
(휴업손해부분보상제외 당시62세/67세)입니다
청구해서 4년만에 받았습니다

1. 취업가능연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는 기간의 상한선
 
2. 취업가능연한 개정전과 비교
- 취업가능연한 : 60세(2019년 5월 1일 전)
   (1) 사망, 후유장해의 위자료
       60세 미만 : 80,000,000원
       60세 이상 : 50,000,000원
   (2) 사망,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60세
  (3)부상보험금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60세
 
- 취업가능연한 : 65세(2019년 5월 1일 후)
   (1) 사망, 후유장해의 위자료
       65세 미만 : 80,000,000원
       65세 이상 : 50,000,000원
   (2) 사망, 후유장해의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65세
  (3)부상보험금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65세
 
 
3. 적용시기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2019년 05월 01일 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취업가능연한 65세 적용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 05월 01일 부터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휴업손해가 발생시 취업가능연한을 65세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소송제기 없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 5월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회사는 2019년 05월 0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개정전 약관의 기준인 취업가능연한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9년 05월 01일 이전에 교통사고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익을 판단 후 소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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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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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준호 | 작성시간 21.01.11 전문가 화이티입니다
  • 작성자김인경(월천본부) | 작성시간 21.01.12 □ (현황) ’20.8.12일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세→70세)을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

    즉 농어업인은 70세까지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양박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2 와우 감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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