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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진단비 진단확진 받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2.29|조회수1,096 목록 댓글 1

1.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2. "파킨슨병"(【별표3】(파킨슨병 분류표) 참조)으로 확정 진단

 

3.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 일이상이어야 하며,

 

4. 이를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파킨슨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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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작일: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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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파킨슨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운동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며 떨림, 경직, 운동완서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파킨슨병"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고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3】(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파킨슨병 분류표[별표3][파킨슨병진단비] - Daum 카페

 

1) "파킨슨병"의 진단은 영국 파킨슨병협회 뇌은행(UKBB) 진단 기준 또는 임상 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파킨슨병"(【별표3】(파킨슨병 분류표) 참조)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 일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파킨슨 치료제"라 함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처방 한 레보도파 제제(Levodopa), 도파민 효능제(Dopamineagonists), 도파 데카 르복실라제 억제제(Peripheral decarboxylase inhibitors), 콤트효소억제제 (COMT inhibitors), 또는 MAO-B 억제제(MAO-B inhibitors)를 말하며, 파킨 슨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파킨슨치료제"와 동등한 효과가 인정되는 파킨슨 약제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해 파킨슨 치료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부작용 등의 이유로 파킨슨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파킨슨병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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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2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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