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수리 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1. 사례
출고 한지 2 개월만에 사고 발생한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고내용:후미추돌 당함(과실 0%)
차량가액: 50,000,000원
차량수리비:20,000,000원
차량출고 2개월만에 사고발생
*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은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한지 2개월 경과하였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초과하고, 출고 후 1년이하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20%를 격락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0,000 * 20% = 4,000,000원(격락손해)
2.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대상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3.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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