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시간24.06.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86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