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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6.28|조회수194 목록 댓글 1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2024.06.01현재

9668ff7c38e9efcdca44c002c54773fb.pdf (hi.co.kr)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65):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66)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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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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