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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5 제5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 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피보험자가「뇌경색증(I63)」및 「급성심 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