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302.5)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61_0_20230417_file1.pdf (samsungfire.com)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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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22?q=%EC%A7%81%EC%97%85%20%EB%98%90%EB%8A%94%20%EC%A7%81%EB%AC%B4%20%EB%B3%80%EA%B2%BD%5B%EC%A6%9D%EA%B0%80%EB%90%9C%20%ED%9B%84%EC%97%90%20%EC%A0%81%EC%9A%A9%ED%95%B4%EC%95%BC%20%ED%95%A0%20%EB%B3%B4%ED%97%98%EC%9A%94%EC%9C%A8%EC%97%90%20%EB%8C%80%ED%95%9C%20%EB%B9%84%EC%9C%A8%EC%97%90%20%EB%94%B0%EB%9D%BC%20%EB%B3%B4%ED%97%98%EA%B8%88%EC%9D%84%20%EC%82%AD%EA%B0%90%ED%95%98%EC%97%AC%20%EC%A7%80%EA%B8%89%5D&r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