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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하여 자동차를 엄마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8.08|조회수1,507 목록 댓글 1

아들이 사망하여 자동차를 엄마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2. 신고기간
1)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2) 상속 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3) 위반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및 범칙금 부과.
4)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사망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3) 상속인
- 방문시: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미방문시: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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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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