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파출소에 지체없이 신고[사고장소, 부상정도, 손괴정도]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시간24.08.09|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