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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

작성자ABA군산한미희| 작성시간24.09.1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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