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 작성자ABA군산한미희| 작성시간24.09.1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ABA군산한미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549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ABA군산한미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vKO/115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