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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 사고로 수리하고 싶은데 폐차하라고 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15|조회수2,001 목록 댓글 8

자동차 전손 사고로 수리하고 싶은데 폐차하라고 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3)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 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보영소 | 자동차의 차령 제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 Daum 카페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보영소 | 차량충당조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 Daum 카페

 

 

 

 

 

 

 

*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32fadf97d47543ab6e3a382206f7035c.pdf (hi.co.kr)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열처리 도장95)료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95.도장 재료의 표면을 보호 혹은 미화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래커 등의 도료를 바르거나 뿜어서 도막(塗膜)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 용어풀이
(*1)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 한 손상을 말합니다.
(*2)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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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17&efYd=20240531#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93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335&efYd=20240710#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813&efYd=20240710#0000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887&efYd=20240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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