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주유소와 셀프 주유소의 혼유사고 비교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10.22|조회수772 목록 댓글 2

1. 혼유

자동차에 연료 주유할때 연료가 아닌 연료를 주유하는 행위.

 

 

2. 혼유사례

1) 디젤엔진에 휘발유 주유

2) 가솔린엔진에 등유 주유

3) 가솔린엔진에 경유 주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36856판결

 

보영소 | 일반주유소 종업원 혼유사고 보상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36856 판결] - Daum 카페

 

 

3. 일반 주유소와 셀프 주유소의 혼유사고 비교

1) 일반 주유소의 혼유사고

- 법원판결 : 운전자 과실 약10-30%[통상적으로 20%]

-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유시 차주에게 일정한 책임여부 판단 필요함.

- 일반 주유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자기차량손해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일반 주유소에 구상

 

보영소 | 혼유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셀프 주유소의 혼유사고

- 운전자 과실 100%

- 운전자는 주유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

- 자기차량손해 처리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36856 판결
사 건 : 2017나368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현대해상[주]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7가소5171481 판결


변론종결 : 2017. 12. 20.
판결선고 : 2018.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45,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시흥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주유소 영업 등과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E BMW 3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4. 16:35경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평소에 주유를 하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다. 주유 중 원고의 남편인 F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바로 주유를 정지하게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차량에는 18.44L 상당의 휘발유가 주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4. 바바리안 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켰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혼유사고에 따른 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8,330,14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량 중 연료필터, 고압펌프, 고압레일, 연료탱크 등 부품을 교체하였고, 2016. 9. 23.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구별이 어려운 점, 원고가 주유를 요청할 당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견인비용 : 165,000원 인정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견인비용 1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리 및 교체비용 : 571,780원 인정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8,330,14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장치 등의 세척 비용 571,780원이 적정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8,330,1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혼유사고 중 즉시 주유를 중단하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아니한 점, 보쉬 디젤 센터의 손상진단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이 정상 상태이었던 점,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으로 수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바바리안 모터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연료필터, 고압펌프, 고압레일, 연료탱크 등이 손상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1,78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 수리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대차비용 : 1,750,000원 인정
원고는, 원고가 차량을 대차한 2016. 9. 4.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가 지출한 대차비용 합계 4,75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대차비용 지급의무는 차량수리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수리작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기간 내의 대차비용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이 연료장치 등의 세척 등의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그 수리 기간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7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대차비용은 1일당 2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절한 대차비용은 1,750,000원(=1일당 250,000원×7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대차한 차량은 BMW 520D 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보다 고급 차량이고, 1일당 대차비용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MW 520D 차량을 대차한 데에는 피고 B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320D 차량과 520D 차량의 1일당 대차비용에 큰 차이는 없고, 원고가 지급한 1일당 대차비용이 과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격락손해 : 기각
원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청구로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 가치의 하락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40,746원{=(165,000원 +571,780원+1,75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조윤정 
           판사 하세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2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497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1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02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