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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자동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 여부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08|조회수906 목록 댓글 20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자동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처리 가능 여부

 

 

 

*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보영소 | 출근길 교통사고와 뇌출혈 발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3020) - Daum 카페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보영소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 Daum 카페

 

 

보영소 | 출근길에 단독사고로 전신주와 접촉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 가능 유무 - Daum 카페

 

보영소 | 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 가능 유무? - Daum 카페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9.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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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226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8 https://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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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03&efYd=20230701#0000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977&efYd=2025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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