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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유무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28|조회수1,616 목록 댓글 6

임대해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유무

 

보영소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법률상배우자] - Daum 카페

 

보영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누수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Daum 카페

 

 

보영소 | 2020. 4. 1. 전, 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의 약관 개정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2020. 4. 1. 전,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약관 개정 비교 - Daum 카페

 

 

 

 

 7. 임대인배상책임Ⅱ(화재배상제외)

상품명:[화재보험] 무배당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22.10)

23738_1_1.pdf

KB손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기간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 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3. 제1항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합니다.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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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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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489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06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28 임대인배상책임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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