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자녀가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가능한 담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요
작성자김용현작성시간25.06.24조회수619 목록 댓글 0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자녀가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가능한 담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요
|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5.06.26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
위의 운전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선택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2. 기명피보험자 1인 및 자녀 한정운전
3. 기명피보험자 1인 및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5. 부부운전자 및 자녀 한정운전
6. 부부운전자 및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7.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9.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자가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