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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져 대퇴골골절 내고정술 후 핀제거한 경우 하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를 받은 수 있습니까?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7.11|조회수448 목록 댓글 0

혼자 넘어져 대퇴골골절 내고정술 후 핀제거한 경우 하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를 받은 수 있습니까?

 

 1-20.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404.3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02090_0_20241201_file1.pdf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이하「상해 흉터복원」이라 합니다)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Ⅱ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 수술 1cm당 15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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