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 판막의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함에 따라 피부 밑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7.25조회수404 목록 댓글 2보영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실손보험 2016년 1월 전, 후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2009년 10월 1일 전, 후 비교] - Daum 카페
| 1 |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②]
□ 최OO은 종아리에 돌출된 핏줄로 고민하던 중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 판막의 기능 장애로 혈액이 역류함에 따라 피부 밑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으로,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0.5초 이상의 혈액의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됨을 안내
* 하지정맥류 임상진료지침서(대한정맥학회)
➡제출된 초음파 검사기록을 통해 혈액의 역류(0.5초 이상)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하지정맥류 치료방법은 증상의 경중,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압박치료, 약물치료, 경화요법, 수술치료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초음파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외모개선 목적 수술(피부 밖으로 돌출된 정맥 제거)’로 판단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전 병원 관계자에게 의무기록(특히, 진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기록)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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