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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근로자가 받는 유족급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인가요? 고유재산 인가요?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8.21|조회수756 목록 댓글 7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받는 유족급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인가요? 고유재산 인가요?

 

보영소 |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 Daum 카페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공2006.4.1.(247),520]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53조의2제9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 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서울고등법원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1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3. 1. 15.”을 “2003. 1. 25.”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6행의 “몰각되는 점” 다음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8. 18.

 

【주 문】

1. 피고가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골절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1995.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4년분(1995. 7. 1. ~ 1999. 6. 30.) 50,093,25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999. 7. 1.부터는 매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02. 11. 2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어머니 소외 1과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있었는데, 소외 1은 2002. 12. 2.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있기 전인 2003. 1. 15.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 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171,851,952원(위 금액 중 일실수입금은 88,066,560원인바, 그 산정시 위 망인이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4년분은 공제되었다)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2003. 2. 10. 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망 소외 2가 위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1999. 7. 1.부터 2002. 11. 30.까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68,855,550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한 후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동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03. 2. 14. 망 소외 1에 대하여, 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 86,777,790원에서 망 소외 2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위 장해보상연금 해당액 68,855,550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17,922,2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하였다(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게 그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법 제50조와 행정절차법 제10조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에 대한 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마. 그 후 원고 5는 2003. 5. 26. 위 일부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0. 17.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3. 12. 9. 망 소외 2가 2000. 2. 14. 이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징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04. 2. 24. 위 재결에 따라 1999. 7. 1.부터 2000. 2. 14.까지 망 소외 2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11,612,6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일부 부지급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의 상속인은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상속하므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결국 상속인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급여에서 충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에 대한 생계유지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장해급여와 그 성격이 다르고, 산재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은 유족이 지급받을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망 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법상의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나 그 근로자의 유족이 가지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며,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상계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법 제53조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상계할 수 없는바, 그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산재법 제53조의2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법 제53조의2의 입법취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산재법 제53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법 제55조 제2항과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을 한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그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근로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산재법 제53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위 채무는 망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을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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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15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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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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