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 특별약관
보영소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판매개시일 2006.04.01과 2023.02.14의 비교 - Daum 카페
8.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 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 Daum 카페
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상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보영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 - Daum 카페
보영소 |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과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오토바이, 보험설계사는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진다] - Daum 카페
보영소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륜차)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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