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기저세포암[44.9] 최종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암을 받을 수 있습니까?
Basal Cell Carcinoma
2003년 이전 보험상품의 경우 기저세포암을 악성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심사자와 조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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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판매개시일 17. 05. 19 ~ 18. 05. 31
우체국보험 약관자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 표6[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C44.9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unspecified - Daum 카페
|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Other malignant neoplasms of skin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피지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ebaceous glands 땀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weat glands 카포시육종(C46.-)Kaposi’s sarcoma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Malignant melanoma of skin 생식기관의 피부(C51-C52, C60.-, C63.-)Skin of genital organs C44.0입술의 피부Skin of lip즐겨찾기 입술의 기저세포암종Basal cell carcinoma of lip 입술의 악성 신생물(C00.-)Malignant neoplasm of lip C44.1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즐겨찾기 눈꺼풀의 결합조직(C49.0)Connective tissue of eyelid C44.2귀 및 외이도의 피부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즐겨찾기 귀의 결합조직(C49.0)Connective tissue of ear C44.3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즐겨찾기 C44.4두피 및 목의 피부Skin of scalp and neck즐겨찾기 C44.5몸통의 피부Skin of trunk즐겨찾기 항문가장자리Anal margin 항문피부Anal skin 항문주위피부Perianal skin 유방의 피부Skin of breast 항문 NOS(C21.0)Anus NOS C44.6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즐겨찾기 C44.7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피부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즐겨찾기 C44.8피부의 중복병변 [188쪽 주5 참조]Overlapping lesion of skin즐겨찾기 C44.9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kin, unspecified즐겨찾기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s of mesothelial and soft tissue |
④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