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509 | 판매개시일:2025-10-01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 1. 수술비Ⅱ(1-5종)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별표10(1-5종 수술분류표Ⅱ)】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 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 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1(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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