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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주진단을 받은 경우 6주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청구서류를 알려주세요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11.15|조회수483 목록 댓글 2

* 6주미만 형사합의금 피해자 직접 청구권 서류[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 가해자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험금청구서

2.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3.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약도[경찰서 발급]

- 검찰에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한 공소장

4. 형사합의서

1) 합의금 명시

2)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

5.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6. 피해자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진단서, 소견서[피해자의 부상정도 확인]

8. 자동차보험 대인지급결의서[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

9. 가해운전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10.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1. 처벌불원서

 

 

보영소 |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금의 청구서류]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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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61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1.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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