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7대 및 경증질병 제외,수술회당 지급)보장 특별약관에서 티눈[L84]으로 수술한 경우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자INSU작성시간25.11.16조회수584 목록 댓글 0질병수술(7대 및 경증질병 제외,수술회당 지급)보장 특별약관에서 티눈[L84]으로 수술한 경우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무)현대해상오투(O2)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11)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 | 2025.11.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2-139 질병수술(7대 및 경증질병 제외,수술회당 지급)(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간편 맞춤고지)(갱신형)보장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7대 및 경증질병제 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경증질병(다래끼(H00), 결막염(H10), 바이러스성결막염(B30),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외이염(H60), 티눈(L84))
10. 그 외 아래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 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 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 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 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 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 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